아파트청약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집에 저와 저의 딸이 세대분리되어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가능한가요?
현재 살고있는집의 명의는 제 명의 입니다.
일반분양 청약은 할수가 있습니다
따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따님도 청약을 할수는 있습니다
단지 무주택자가 아니면 가점제에서 점수를 받을수가 없어서 불리한 조건이 될수는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면 특별분양이나 국민주택은 청약이 안되겠지만 일반분양은 찾아서 하시면 되니까 공고사항을 참고로 분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청약은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당첨 확율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청약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면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의 1세대를 규정하는 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집에 거주 할 경우 청약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입니다.
세대분리가 각각 되어있고, 따님이 중위소득 40%이상 수익이 있으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어
청약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