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첫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근무에 임했습니다.

(계약서 내 4대보험, 수습기간 3개월 내용 포함)

그런데 3월 29일 일요일 주말 오후에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문자로)

그래서 3월 30일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4대보험도 가입 전이라 일용으로 가입하는지 상용으로 가입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을 안해도

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해고 이후 회사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사직서나 근로계약서 같이 다른 계약서 서명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니 4대보험이나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매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가입 후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