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첫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근무에 임했습니다.
(계약서 내 4대보험, 수습기간 3개월 내용 포함)
그런데 3월 29일 일요일 주말 오후에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문자로)
그래서 3월 30일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4대보험도 가입 전이라 일용으로 가입하는지 상용으로 가입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을 안해도
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해고 이후 회사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사직서나 근로계약서 같이 다른 계약서 서명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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