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조건이 있나요? 회사에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등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법에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사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중간정산할 수 없고, 설령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아니면 회사도, 근로자도 마음대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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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구체적인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방침(정책)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이나 전세,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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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만 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사유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써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며, 회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질병치료,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근로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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