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어떻게 받았나요?
요즘 뉴스에서 보면 전세 몇백채를 전세를 놓고 임대인이 사망하는데 그럼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료후 어떻게 진행되고 전세금 받는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 간의 관계, 즉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로 임대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그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경우 경매 시 임차인이 낙찰 받거나(공매는 안됨)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거나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를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사망이 그 직계자손들이 대부분은 상속받고 그에 따라 연락이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뉴스에서처럼 빌라왕의 경우는 밀린 종부세등국세가 60억이 되면서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대상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내 임대인이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상속인을 정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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