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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웃음짓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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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에서 월세를 금리에 따라 변동하여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후 1개월 정도 거주 중입니다. (전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원래 계약했던 월세 금액이 아닌, 많이도 아니고 1,000원을 내린다며 이유를 '금리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인분께서 갖고 있는 계약서 사본에서 월세 부분을 수정하더니 사인하라며 별 다른 설명은 듣지 못 한 상황입니다.

일단 부동산과 확인 후 연락드리려고 했더니, "5%"가 넘으면 안된다며 이 천원을 더 받을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간단한 메시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월세가 천 원이라도 싸지는거야 제 입장에서 좋은거긴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당시 지금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했다가 말았다는 뒷내용을 듣고는 금리에 따라서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됩니다.

5%가 계약 시점에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설명을 방금 들었는데, 혹시 이럴 경우 계속해서 월세를 바꿔 받을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집주인과 싸우려는 의도는 아니고, 500만 원 벌금 같은거야 제 돈은 아니지만 안좋은거니 최대한 협조하려는 마음이지만 불이익은 당하고 싶지 않아 조언을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를 정해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월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나 월세를 감액하는 것은 몰라도 증액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며, 단순히 금리가 변동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하게 월세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