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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 월요일 오전9시 ~ 금요일오후6시 일주일에 5일 일합니다
기간은 2개월이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월 1,503,300원 받기로 했읍니다
이렇게 했을때 4대보험과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간 근로를 하셨다고 하니 퇴직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을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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