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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상냥한영양131
상냥한영양131

부동산 취득세율 몇%로 적용할까요

친여동생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오빠가 조정지역에 2억미만주택을 구매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돼서

취득세율 8%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1%의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을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가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신다면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취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즉 형제자매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여 2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1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1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8.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형제/자매와 동일한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아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의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