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세율 몇%로 적용할까요
친여동생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오빠가 조정지역에 2억미만주택을 구매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돼서
취득세율 8%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1%의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을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가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신다면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취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즉 형제자매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여 2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1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1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8.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형제/자매와 동일한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아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의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