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의심되는데 가압류신청 가능한가요?
한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만료2주남은 시점에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고 전화를 차단하는 등 불안해서 다른 임차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든 사람들이 차단되어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황상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저 또한 연락이 안되구요 저는 계약만료가 5개월 남았지만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이 10월30일이고 그 이후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주소이전이나 그 외에 문제들이 너무겹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라도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