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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박새41
공정한동박새4121.05.15

부모가 자식한테 전세로 집을 얻어주는 경우?

엄마가 전세로 집을 얻어주려고 하는데 전세도 상속세 내는건가요??

상속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엄마명의로 전세를 구하고 거기에 전입신고하고 사는것도 상속세 내야할까요?

혹시 엄마가 2억정도를 자식한테 주고 자식명의로 전세를 계약한후

자식이 한달에 얼마씩 엄마한테 갚는거면 그것도 증여로 치나요?? 돈은 꾸준히 갚는다고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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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아니고 증여세 문제로 보입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을 놓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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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공제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전세금을 증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용한 형식을 갖추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부모님께 매월 얼마씩 상환하신 자료를 만드시거나 또는 매월 일정 이율의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하나 작성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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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는 아니고 상속세 관련은 없고, 증여 관련 문제가 되어 전세금이 10년간 5천만원의 비과세를 넘는 범위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관련 세금의 납부 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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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는 탈세에 관한 문의로 보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형성한 재산을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탈세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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