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따른죄와 병합이 가능한가요?
제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이전에 보험미가입으로 약식명령을 한다고 했던것이 있엇는데 이것과 혹시 병합이 되나요?
약식 명령을 한다던 사건도 아직 약식명령서가 나오지 않았고 항소도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는 날짜만 서면에 표기되어 날라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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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과 1심 사건이 병합될 수는 없습니다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동종의 건이 아니고 시기 적으로 유사하거나 기타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별개의 건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 병합이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한 사건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한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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