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사만 항소한 상황이라면 항소이유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들 정리해서 의견서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검사가 항소했으므로 이론적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긴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징역형 실형으로 상향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차량을 매도하여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양형상 고려될 부분이니 해당 자료들과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