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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페리카나217
다부진페리카나217
21.10.10

단순음주로 벌금형이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되나요?

갓길에 차세워두고 자다가 누군가 신고로 음주단속되서 이번에 재판받고 벌금800만원이 선고됬는데요

판사님이 선고 후에 항소하려면 일주일안에 하라고 하셨는데 항소한다해도 벌금이 줄지 않는다고해서 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벌금통지서겠지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다고 등기가 온거였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거는

1. 항소이유서 원본1통과 '상대방의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이게 뭔지 전혀모르겠어요

2. 벌금형이 나왔는데 실형으로 바뀔수도있나요?

-처음재판때 검사가 징역2년 구형했었습니다

(이번이 2번째 면허취소구요 알콜농도는 0.134였습니다)

3. 재판 후에 차를 팔았는데 매도서류랑 반성문을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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