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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페리카나217
다부진페리카나21721.10.10

단순음주로 벌금형이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되나요?

갓길에 차세워두고 자다가 누군가 신고로 음주단속되서 이번에 재판받고 벌금800만원이 선고됬는데요

판사님이 선고 후에 항소하려면 일주일안에 하라고 하셨는데 항소한다해도 벌금이 줄지 않는다고해서 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벌금통지서겠지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다고 등기가 온거였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거는

1. 항소이유서 원본1통과 '상대방의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이게 뭔지 전혀모르겠어요

2. 벌금형이 나왔는데 실형으로 바뀔수도있나요?

-처음재판때 검사가 징역2년 구형했었습니다

(이번이 2번째 면허취소구요 알콜농도는 0.134였습니다)

3. 재판 후에 차를 팔았는데 매도서류랑 반성문을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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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사만 항소한 상황이라면 항소이유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들 정리해서 의견서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검사가 항소했으므로 이론적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긴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징역형 실형으로 상향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차량을 매도하여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양형상 고려될 부분이니 해당 자료들과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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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질문자님이 아니라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 이상,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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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 벌금형에 대하여 검찰측에서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를 검사측만이 한 것으로 위 벌금 형에서 더 중해질 수도 있고 2회 취소에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차를 매도한 내용과 반성문 등을 증거로 제출해 볼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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