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히 사용자 위원이지만 회의의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를 특정회의에 참석시키거나 불참시키는 사항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노사 협력과 소통,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