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문제를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문제를 걸 수 있나요?
->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사용자위원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으로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사용자위원의 선임은 사업장 대표자의 권한이므로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히 사용자 위원이지만 회의의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를 특정회의에 참석시키거나 불참시키는 사항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노사 협력과 소통,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용자 위원은 대표와 대표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회사대표가 참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내지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 대표자를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는 당연히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참법 제6조제1항), 사용자위원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동조제3항). 따라서 사업장 대표 또한 협의회 위원이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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