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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운드296
영원한하운드29624.03.25

연차개수 산정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9년 10월 01일자 입사를 한 후,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2019년 입사하여 연차 2개 발생했고,2020년부터 15개, 2023년부터 연차개수는 16개였습니다.

(2023년도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은 연말급여로 돌려받았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연차 16개를 지급받았고 이번 년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였는데 금일 정산된 내역을 보니, 연차 10-11개 정도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이번 년도는 1년 만근하지 않고 중도퇴사라 중간부터 다시 정산됐다고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차 16개가 아닌 10-11개 정도로 계산되는 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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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8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16개에서 3.8개를

    제외한 12.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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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4년 ~ 5년 사이 근무의 경우

    총 발생 연차는 73개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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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한번 발생하면 그후 언제 퇴사하든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차산정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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