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에 따른 연차정산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의 지급 방식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내 취업규칙 조항 등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올리신다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는 없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