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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펭귄278
기특한펭귄27823.09.07

아파트 구매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해요.

이번에 아파트 구매하게 되었어요. 아파트 2억7천에 구매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궁금하네요. 참고로 2억정도 빌라가 한채가 더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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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취득세가 완화되어 1주택자와 같은 1~3%의 취득세가 적용 됩니다. 6억 이하 이기때문에 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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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기준 주택매매의 상한요율은 0.4% 입니다.

    부가세 별도 108만원이 최대 금액이니 이 금액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두번째 주택 아파트 구매하시면 비규제지역 기준 취득세 지방교육세로 매매거래가액의 1.1% 세금 발생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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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4를 적용합니다.

    2억 7천x 0.04%= 1,080,000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1가구 2주택자 취등록세율

    6억이하이고 면적이 85m2이하이면 취득세 1.0%, 지방교육세 0.1% = 2,700,000=270,000-2,970,000

    그외 국민주택채권비용 , 수입인지,수입증지, 법무사대행료는 별도로 준비하셔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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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7천의 0.4% 인 108만원(부가세별도) 내에서 브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2주택째 구매시에는 취득세가 1주택처럼 1~3%(가격에 따라 다름)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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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아주 괜찮은 사이트 링크 남깁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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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보수 상한은 주택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5% 입니다, 그러므로 최대135만원이 가능하나,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따라 법정한도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개정사항으로써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에 중개보수요율을 확인하시여 대입하셔야 정확한 보수금액이 계산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서는 2주택자라도 크게 중과세는 없으며 , 보유세의 경우라면 주택에 따라 부과되기에 이전보다는 상승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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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금액이 2억7천인경우 최대 0.4%가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108만원 입니다. 부과세는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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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액 2억 이상 9억 이하의 대상물의 경우에는 0.4%의 중개 수수료율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108만원에 부가세 별도 사항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2주택이 되려고 하신다면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취득세는 1~3% 입니다.

    3주택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6% 비규제지역 4%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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