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중개보수 상한은 주택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5% 입니다, 그러므로 최대135만원이 가능하나,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따라 법정한도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개정사항으로써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에 중개보수요율을 확인하시여 대입하셔야 정확한 보수금액이 계산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서는 2주택자라도 크게 중과세는 없으며 , 보유세의 경우라면 주택에 따라 부과되기에 이전보다는 상승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