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에 나이로 차별이 생길경우 법률 어떤게 위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체력을 요하는 일에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잖아요~ 그런데 채용에 나이로 차별이 생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채용에 나이로 차별이 생길경우 법률 어떤게 위반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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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나이 차별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에 위배됩니다.
나이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직무나 업종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능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정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