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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4.01.15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었을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다면, 쌍방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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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하게 되면 통상의 과실은 차량이 79%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는 차선이 몇차선인지. 국도인지 주택가인지 노인어린이인지 야간인지 주간인지등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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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일정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도로의 폭과 교통흐름의 정도 그리고 주야간 등과 현장 주변의 상가 주택의 상황 등과

    사고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왕복2차로 도로의 무단횡단시 기본적으로 횡단보행자의 과실을 20%내외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1개가 늘어날 수록 차로 1개당 5%정도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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