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일정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도로의 폭과 교통흐름의 정도 그리고 주야간 등과 현장 주변의 상가 주택의 상황 등과
사고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왕복2차로 도로의 무단횡단시 기본적으로 횡단보행자의 과실을 20%내외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1개가 늘어날 수록 차로 1개당 5%정도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