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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야간에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새벽시간에 횡단보도 인근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을 때 운전자가 100프로 과실인지 보행자의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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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100프로 과실인지 보행자의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경우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새벽시간인점, 횡단보도 인근인점등을 고려하면, 40%가량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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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근접 사고의 도로 크기 및 사고 시간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 과실 100%는 아니나 운전자 과실이 많이 나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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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그 부근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발생이라면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존재합니다.


    사고현장의 도로여건(신호등 유무, 도로의 넓이, 가로등 유무)과 기상조건, 차량의 주행속도, 그리고 운전자의 주의 정도, 보행자의 주의정도 등에 따라서 쌍방간의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과실비율의 결정은 양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사가 정형화 된 기준에 따라서 제시하고 피해자가 인정할 지 여부를 다투고 이것이 서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소가 제기되면 판사가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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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을 한 경우 야간이고 횡단 보도 신호가 적색 인 경우 5 : 5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고 야간이라면

    보험회사 기준은 시야 장해로 인한 과실 10 가산되어 차량의 과실은 40 : 60 무단 횡단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이 정상 신호를 받고 진행 중에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뛰어 나왔고 주변이 어두워 보이지도 않은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는 판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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