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인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주고 있어요. 철거비용을 줘야 보증금을준다고하네요
저번달에 다른집으로 이사하여 월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철거하느라 생긴 5백만원을 보내줘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전에 살던 사람이 해놓은 시설들이고 저희가 설치한건 3백만원을 들여 철거해놓고 이사왔는데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니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 제2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있던 집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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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억지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도 포기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회복을 현 시설물 기준으로 한 경우라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철거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 부분은 다툴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반환 시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