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이 증여받은 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어
자녀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대신 납부하는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 대납세액 이상의 현금을 추가하여 증여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자금을 입금해 주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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