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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279
어린박새27920.07.06

부모님 집을 살 건데, 증여일이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작은 집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사드리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도 생각을 해야 하는 데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증여세가 책정 된다면, 바로 내야하나요?

납부 기한이 대략 어느정도 나오나요? 예를들어 9월 15일에 집을 사고 부모님께 드리면 증여세를 내는 기한은 어느정도인가요?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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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증여세액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9월 15일에 증여하였다면 12월 말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납세자는 그 통지를 송달받은 다음 그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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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즉 5월 1일에 증여하신 경우 8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지분으로 10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두 번 받거나,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어떤 재산을 증여할 것인가(현금, 부동산 등) 어떻게 증여할 것인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 에 따라 크게 좌우되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절세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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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2020년 9월에 증여가 일어났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0년 12월 말일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에서 3%의 증여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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