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증여세액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9월 15일에 증여하였다면 12월 말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납세자는 그 통지를 송달받은 다음 그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