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 직장에서 23년 11월 16일 ~ 24년 1월 8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당되지만 23년 12월부터 사대보험에 가입했었어요
1. 2개월 조금 안되게 근무했었는데 이런 경우 경력기간에 무조건 기재를 해야할까요?
2.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서 최종 합격 후
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되고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전 회사의 경력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기재 사실에 해당될까요?
3. 전 직장 제외하고는 총 경력 4년 9개월 정도 되고
전전 직장은 3년정도 다녔는데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전전 직장껄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