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에 3개월 이하를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에 기재되나요?
바로 전 직장에서 23년 11월 16일 ~ 24년 1월 8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당되지만 23년 12월부터 사대보험에 가입했었어요
1. 2개월 조금 안되게 근무했었는데 이런 경우 경력기간에 무조건 기재를 해야할까요?
2.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서 최종 합격 후
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되고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전 회사의 경력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기재 사실에 해당될까요?
3. 전 직장 제외하고는 총 경력 4년 9개월 정도 되고
전전 직장은 3년정도 다녔는데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전전 직장껄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사항 기재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지침에 따르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재해야 한다면 기재해야 하여야 하고, 이를 은폐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경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직전 회사의 경력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기재 사실에 해당합니다.
3. 같은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력으로서 기재 자체를 하지 않고, 그 이전의 회사만 경력으로 작성한 뒤,
해당 회사의 원천징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한다면, 현 회사로서는 알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되도록 이전 경력내용은 숨기지 말고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력은폐도 일종의 허위기재에 해당이 됩니다.
3. 어느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취소 사유로서의 허위기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