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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뱀179
풋풋한뱀179
24.01.15

이력서 경력에 3개월 이하를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에 기재되나요?

바로 전 직장에서 23년 11월 16일 ~ 24년 1월 8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당되지만 23년 12월부터 사대보험에 가입했었어요


1. 2개월 조금 안되게 근무했었는데 이런 경우 경력기간에 무조건 기재를 해야할까요?


2.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서 최종 합격 후

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되고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전 회사의 경력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기재 사실에 해당될까요?


3. 전 직장 제외하고는 총 경력 4년 9개월 정도 되고

전전 직장은 3년정도 다녔는데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전전 직장껄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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