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장비 파손 수리비 퇴직금으로 변제
회사에 새 장비가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었고
자세한 사용법을 듣지 못한 채로
저보고 사용하라고 한 상황에서
장비에 파손이 생겼고 수리비를 맡겼습니다.
수리비가 얼마 나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
제2년 치 퇴직금으로 퉁친다고 하시는데
진짜 돈 못 받나요?..
애초에 이 회사를 진작에 퇴사한다고 했었는데
대표님이 못 나가게 잡으신 거거든요
저 없음 안 돌아간다고..
그때 나갔으면 이런 일도 없고 퇴직금 받는 건데
너무 후회스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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