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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멋돼지201
기민한멋돼지20124.04.24

회사물건 파손하고 1년이 지났는데 수리비 내야하는 의무 있나요 ?


퇴사하기 6개월 전 회사 물품을 파손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변제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일단 두고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그 물품을 쓰라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만두게 되어 그만두기 마지막 날에 이 물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음에도 일단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회사로 부터 연락이 왔고 그 물품에 대한 수리비를 내야하니 변상을 해달라는 연락이였고 그냥 두라 했지만 그 물품의 회사에서는 수리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니 주라는 말이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서 알았다고 얼버부리며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 판단하에 그만둔지 1년된 시점과 파손 당일 변제의사와 그만두기 전까지 회사에서의 수리비 의사는 없었다는 생각에 못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이 파손했으면 수리비를 주어야 한다’ ’어느누가 그냥 두랬냐‘ 의 말과 소송하겠다는 말이 왔습니다 이점에서 저는 그러시라 했지만 법으로 따지게 되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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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물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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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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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회사 물품이 파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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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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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회사물건을 파손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에 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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