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교섭을 위한 교대노조 선출과정에서 문의할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복수노조 체제로 단체교섭시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대노조를 선정하여 교섭을 진행하며, 단체협약상 협약은 '통상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 외에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교대노조 선정을 위한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대노조 선정 판단 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를 따질 때,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에 한해 조합원 수를 인정해야하는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전체(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포함)를 인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