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체교섭을 위한 교대노조 선출과정에서 문의할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복수노조 체제로 단체교섭시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대노조를 선정하여 교섭을 진행하며, 단체협약상 협약은 '통상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 외에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교대노조 선정을 위한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대노조 선정 판단 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를 따질 때,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에 한해 조합원 수를 인정해야하는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전체(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포함)를 인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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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 선정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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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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