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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09.15

1년안에 아파트 2채 팔면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3년(A), 10년(B)된 아파트 2채를 보유중인데요

3년된 A아파트 팔고 연이어(1~2개월내) 10년된 B아파트 매도하면


A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내고 B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1년안에 2채를 팔면 A,B 둘다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고 하는분도 있던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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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덜내시려면 어떤집을 먼저 팔아야 세금을 덜내는지 그부분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2채중 조건을 갖췄는데 먼저팔았어도 양도세 대상인데 두번째집은 조건이 아직 안됐는데 팔았을경우 또 양도세를 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집을 먼저팔지는 다음집이 비과세조건이 되는집을 나중에파셔야되고 둘다 비과세 조건이 된다면 이익금이 덜한 주택을 먼저파시면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꼭상담후에 파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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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처음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1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를 하셨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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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가 1년이내에 주택모두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중과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도만 다르면 중과되지 않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매도시마다 공제됩니다. 1년에 2주택 모두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기본공제도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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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두채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것이 맞으나 법이 바뀌어서 2번째 주택을 매도할때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두번째 주택은 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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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두채 중에 먼저 취득한 주택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비교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1채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나서 1세대 1주택이 해당되고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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