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마 보수공사는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자기를 제조하는 업체 입니다.
가마 보수공사 세금계산서 3천만원을 받았는데
시설장치로 봐야할까요 수선비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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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자기 제조업자가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대해 가마보수공사를
한 경우 단순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선비로, 해당 가마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수공사 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라면 가마에 대한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선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치 등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수선유지비용이라면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이거나 신규로 설치한 것이라면 시설장치로 자산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