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책정 급여 주 5일 변경 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화수목금
근무시간 10시30분~21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일
근무시간 10시30분~21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인 근로자 한 달 급여 350만원으로 책정 했을 때 평일 근무 하루 빠지게 되면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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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종전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주 5일 근무로 변경 시 월급여는 350만원÷319.4시간×257.9시간=2,826,0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 초과근로가 12시간이상이므로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을 전제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주6일제 근무 시
해당근로자는 주64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당 72시간이 유급이므로, 한달 유급시간은 약 313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350만원이 되려면, 시급은 11,2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사람이 주5일제 근무로 바뀌면,
주 53.5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당 61.5시간이 유급이므로, 한달 유급시간은 약 257시간으로 계산되며 월급은 2,99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약 510,000원 정도의 급여가 줄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