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뒤 퇴사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1개월만 하고 관뒀을 경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출퇴근이라서 아침 5시에 일어나 집 도착하면 오후7시35분이 조금 넘습니다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침에 일어날때마다 힘들고 평상 시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니고 있는데 관둘 수 있나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1개월만 하고 관뒀을 경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출퇴근이라서 아침 5시에 일어나 집 도착하면 오후7시35분이 조금 넘습니다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침에 일어날때마다 힘들고 평상 시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니고 있는데 관둘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