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대로 진입시 사고발생 문의드려요?
얼마전 주택가 이면도로 에서 대로로 진입시 우측에 정지라는 규제표시가 있었는데, 어두운 곳이라 확인을 못하고 진입하다가 진행 차량 우측 범퍼 모서리 부분과 충돌 하였어요.
상대방 운전자 저보고 정지 신호무시 하고 진행시 신호위반 또 우회전하고18m 진행 하여야하는데, 가해자니 빨리 피해보상 하라는 질타를 받고 합의하려 하는데, 어떤사고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 저보고 정지 신호무시 하고 진행시 신호위반 또 우회전하고18m 진행 하여야하는데, 가해자니 빨리 피해보상 하라는 질타를 받고 합의하려 하는데, 어떤사고인지요?
: 우선 대로 직진중인 차량과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가해자는 골목길에서 우회전한 차량입니다.
다만, 직진차량도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로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 시에는 소로이며 일시정지 표지 위반으로 과실이 많아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므로 보험 처리 해서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양 차량의 이동 상태, 충돌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과실을 좀 더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직접 상대방과 연락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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