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 저보고 정지 신호무시 하고 진행시 신호위반 또 우회전하고18m 진행 하여야하는데, 가해자니 빨리 피해보상 하라는 질타를 받고 합의하려 하는데, 어떤사고인지요?
: 우선 대로 직진중인 차량과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가해자는 골목길에서 우회전한 차량입니다.
다만, 직진차량도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