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신혼부부 주택매매 자금 증여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법원경매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잔금중 일부를 양가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납부할 예정인데 증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며

또한 처리과정에서 이체는 어떤방식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 : 신랑 부모님 -> 본인 + 신부 부모님 -> 신부 -> 본인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