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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화기애애한마왕
압도적으로화기애애한마왕24.09.14

알바 5년, 임신하며 받은 혜택이 없음?

제가 알바 5년을 했었어요, 근데 4대보험을 안해줬어요. 그때 임신이 되어 받은 혜택이 없는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4대보험은 넣어주지 않아 육아휴직도 1일도 못했었어요? 이제 회사를 이직했는데 그때 못 사용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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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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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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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이제와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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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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