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근로할경우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현재 여동생이 임신중인데 출산전까지 일을하고 있어요. 영업점에서 알바를 5개월째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을 안하고 일하는데 이런경우 출산을 한후에도 미가입자가 육아휴직을 낼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상 재직한다면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재직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와의 관계가 조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