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근로할경우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현재 여동생이 임신중인데 출산전까지 일을하고 있어요. 영업점에서 알바를 5개월째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을 안하고 일하는데 이런경우 출산을 한후에도 미가입자가 육아휴직을 낼수도 있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상 재직한다면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재직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와의 관계가 조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