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금액으로 여러건의 채권압류가 가능할까요?
먼저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채무자는 개인사업자이고 현재 5개의 카드사에 금액을 나눠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5개 카드사에 문의해서 지급보류금액을 합산해보니 일주일도 안되어 채무금액의 4%이상이 채워졌습니다.
채무자의 사업매출이 꽤 잘나오는 것 같아서 수 개월 안에 얼추 채워질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채무자가 압류때문에 가게대금이 모자라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본인 의지로 저에게 입금해주는 금액이 일절 없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에 은행계좌까지 압류를 하려하는데 카드매출대금 압류와 같은 금액인 6천만원을 똑같이 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각하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은행계좌압류가 불가능하다면 금전적으로나 신용이나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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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 이중으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계좌 압류 신청 시에는 카드매출대금 압류로 이미 확보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조치로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통한 압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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