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에게 소액을 빌려 줬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로나 갚지않아 5월7일까진 갚으라 말했습니다. 그기간을 제가 앞당겨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앞당겼다가 갚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를 5월 7일로 정한 이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앞당기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변제기가 있다거나 본인이 먼저 얘기한 변제기가 있다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임의로 변제기한을 당길 수는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차용증서를 통해 변제기를 명확히 한 후 지급명령등의 절차릉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