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이월 방식에 대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를 24년에 이월시켰고, 올해가 지나가면서 25년이 오면 23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는 소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3년도에 총 10개를 부여했고 2개가 남아 24년도에 기본 10개에 2개가 추가되어 12개가 주어졌다고 치고, 24년도에 5개를 사용했으면 23년도에서 넘어온 2개를 이미 사용했다고 보기때문에 따로 소멸되어지는 것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계산방식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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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이월할 경우 이월한 기간(1년)이 지나면 이월 연차만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촉진을 하였다면 수당 지급 의무도 없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어야 적절합니다.
즉 2023년 총 10개에서 2개를 미사용하였다면 2024년에는 2개에 해당하는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고 2024년도는 2023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새롭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