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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악의적 고소당한 것 회생방법 있나요?

2년 전쯤 직장에서 삼자대면 하면서 트러블이 있었고,

그 과정중에 이간질도 당하고, 한명은 학생, 한명은 행정공무원이었는데,

추측상 학생과 행정공무원이 합작해서

한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명은 명예훼손법으로 고소를 해서 개인정보건은 무혐의 처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 트러블 녹취내용을 제출했고,

명예훼손 건은 벌금 300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신원회복차원에서 없던기록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112 긴급신고건에 대한 정보공개열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부 화재사건으로 안 열릴때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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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악의적 고소로 유죄(벌금형)가 확정된 상태라면 ‘없던 기록’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따라 재심·무고죄·명예훼손 역고소 또는 형사기록 열람제한·정정 요청 등으로 신원회복의 정도를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조사자료와 녹취가 제출되었고 일부 건은 무혐의 처분되었으니, 남은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나 절차적 하자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2. 가능한 법적 수단(요약)
      (1) 재심 청구: 새로운 증거(녹취·증인·문서 등)가 있고, 그 증거가 사실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경우 재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무고·공무원과의 공모가 의심되는 경우 역무고·공모자에 대한 형사고소(무고·권리행사방해 등)를 검토합니다.
      (3) 명예훼손 관련 불리한 판결에 대해 항소·상고 기회가 남아 있으면 절차적 구제가 가능합니다(기일·변론 전략 검토).
      (4) 형사처분이 확정된 경우 ‘복권’·‘사면’은 형사상 불이익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되나 기록 자체를 소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3. 112 긴급신고 기록·정보공개청구 관련 실무
      (1) 112 접수자료는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사·재판·공익·사생활 보호 사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비공개 통지에는 거부사유가 기재됩니다.
      (3) 비공개 결정 시에는 행정심판(행정심판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비공개 사유를 좁혀 부분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록 자체는 피의자·피고인·변호인 등 법적 이해관계자만 제한적으로 열람·등사 가능하니, 절차상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4. 권장 실무절차 및 유의사항
      (1) 사건기록(판결문, 조서, 녹취, 제출자료 등) 전부를 확보하십시오. 없는 자료는 법원(판결문), 경찰서에 발급 신청하십시오.
      (2) 재심 가능성이나 역고소(무고 등) 여지를 변호사와 함께 문서·증거를 분석해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
      (3) 즉시 대응이 필요하면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검찰에 정식 의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준비를 하십시오.
      (4) 신원회복은 법적 절차 외에도 언론·기관 상대 설명자료, 피해진술 반박자료 정리 등으로 병행해야 실효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정된 이상 재심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전산 화재 등으로 인해서 아직 공개 일정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