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및 모욕죄 해당되나요?
익명 카페 게시판에서 싸웠는데 상대방은 고소한단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소할까봐 카톡 익명채팅 1:1채팅 법률상담에 사연 말하면서 “고소한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상담해주는 익명이 싸운 상대 본인이거나 싸운 상대의 지인이라였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문의했을 때 고소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상담 했고 그 상담해주는 상대방이 싸운 사람 본인 또는 상대방 지인이라서 거짓말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면 이것도 제목에 쓴 죄명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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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과 익명으로 상담하였고 위 내용에 대해 우연히 상대방이 지인이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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