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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로써 쓰일만한 자료 유효성 문의.

예전에 회사에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가 그사람 편이라 증거 불충분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당시 사건을 기록한 메모들과 경위서 입니다.

그래서 그 괴롭힌 사람과 싸웠고

그사람과 싸우던 중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아서

폭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벌금이 나와서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재판에서 당시에 썼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료들

경위서 랑 메모들을 어필하며 이사람이 먼저 나를 괴롭혔다. 라고 말 한다면

어느정도 참작이 될 유효한 증거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위서와 메모들 모두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들로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메모와 경위서가 폭행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 해당 자료의 작성 시점과 형식, 구체성과 객관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회사 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이 메모에 기재되어 있고, 작성 시점이 사건 당시로 근접하다면 어느 정도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의 특성상 주관적이거나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정황증거들과 함께 메모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선행 사건에서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폭행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나 책임조각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이에 대한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법률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되, 피고인의 잘못을 털어놓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후 맥락을 잘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행 사건의 맥락에서 과거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피고인의 처지와 심리상태를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그간의 괴롭힘 피해로 인한 심적 고통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본인을 괴롭혀서 어느 정도 범행 동기가 된 부분도 양형으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서야 유력한 양형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