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되나요?
2000년도에 2주택을 상속받앗고 2007년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됫고 지금 감평가가 나와서 분양신청을 하고 잇는데요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동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만약 취득한 입주권을 팔때 제가 입주권을 취득하기전 25년간 주택을 장기보유한건 공제받을수 잇는건가요? 입주권을 취득한 이후로 장기보유한것만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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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장특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 관처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멸실전까지 거주한 경우 멸실된 날까지 보유기간 계산함).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이라도 과거 구 주택 실제 취득일~ 관리처분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식 등은 장기간 보유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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