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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06.19

알바도 퇴직금 일반근로자처럼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제가 시급 만원씩 하루에6시간, 평일5일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22년2월14일부터 23년 6월2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직전3개월(23년3월24일부터 6월23일까지) 총임금은 제가 빠진날이 며칠있어서 3,880,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알바로 일했던거라 사장님이 퇴직금 30만원정도만 주는게 맞는건가요?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걸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알바의 경우도 일반근로자들처럼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가요?

1. 알바도 퇴직금 일반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나요?

2. 받는다면 저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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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약 175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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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도 퇴직금을 일반근로자 처럼 3개월의 임금 평균하여 1년에 약 1달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2. 월급이 약 140만원 정도 된다면 1년하고 약 4개월을 했으므로 140만원에 40만원 정도 더하면 약 18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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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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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5.5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223만원이 되고 휴게시간 없이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245만원

    정도가 예상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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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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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6일*5일/40시간*8시간*10,000= 60,000원)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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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알바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22년 2월14일부터 23년 6월23일까지 재직기간은 494일이므로 퇴직금은 약 17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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