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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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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알바도 퇴직금 일반근로자처럼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제가 시급 만원씩 하루에6시간, 평일5일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22년2월14일부터 23년 6월2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직전3개월(23년3월24일부터 6월23일까지) 총임금은 제가 빠진날이 며칠있어서 3,880,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알바로 일했던거라 사장님이 퇴직금 30만원정도만 주는게 맞는건가요?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걸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알바의 경우도 일반근로자들처럼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가요?

1. 알바도 퇴직금 일반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나요?

2. 받는다면 저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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