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급 만원씩 하루에6시간, 평일5일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22년2월14일부터 23년 6월2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직전3개월(23년3월24일부터 6월23일까지) 총임금은 제가 빠진날이 며칠있어서 3,880,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알바로 일했던거라 사장님이 퇴직금 30만원정도만 주는게 맞는건가요?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걸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알바의 경우도 일반근로자들처럼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가요?
1. 알바도 퇴직금 일반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나요?
2. 받는다면 저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