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를 했을때 휴게시간에도 손님응대를 했습니다
근데 손님응대를 했을시 그건휴게시간이 아니라근무시간이라는것을알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그동안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삭감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못준다
아니면 주는대신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제공한 식사에대한 식사비를 삭감후에주겟다(안좋게 나갈시 제공한 식사비삭감후 임금지불하겠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써있었지만 불법으로 압니다)
질문)사장이이렇게 말한게 협박죄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장이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데 위 말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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