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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반달곰242
청초한반달곰242
20.11.19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를 했을때 휴게시간에도 손님응대를 했습니다

근데 손님응대를 했을시 그건휴게시간이 아니라근무시간이라는것을알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그동안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삭감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못준다

아니면 주는대신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제공한 식사에대한 식사비를 삭감후에주겟다(안좋게 나갈시 제공한 식사비삭감후 임금지불하겠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써있었지만 불법으로 압니다)

질문)사장이이렇게 말한게 협박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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