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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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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휴게시간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

편의점에서 매주3일씩 일했는데요 한달 남짓안되게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쓸때 휴게시간은 어차피 손님도 없으니 틈틈이 쉬는 시간이 많으니 그걸로 퉁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고용주가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썼다고 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빼고 금액을 주겠다고, 자기 자신은 휴게시간을 줬는데 제가 무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라는 판례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일단은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증거는 매장 cctv에 기록되어있는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부여로 인한 임금이 10만원이나 차이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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