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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반달곰242
청초한반달곰24220.11.17

무단퇴사?알바휴게시간?대기시간? 식사비공제?

알바를하다가 사장님의 인격모독과 제대로된 휴식시간 미제공으로 인해 다른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해주다가 그만두겟다고 말했는데 그다음날 제 일하는 태도가 맘에 안드셧는지 일하는중간에 그냥가라고하시더라구여 이런경우는 무단퇴사가아니져?

그리고 제가 휴식시간30분은 주로 식사를제공받고 식사를 했는데 그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손님응대를했습니다

이런시간은 휴게시간이아니라 대기시간이라는걸 알고 사장님께 그동안 휴게시간으로 공제된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못주겟다고 하다가 그러면 줄테니 그동안 제공한 식사비를 다까고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게가능한건가여?

이럴경우 전 어떠한조치를할수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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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단퇴사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는 해고이지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 식사비를 다시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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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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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퇴사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2) 임금에서 식사비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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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단퇴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임금체불로 판단이 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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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퇴사가 아닙니다.

    식사시간에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할 정도이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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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였다면 사업주는 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일하는 도중 그만 두라고 말했다면 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단퇴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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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입니다.

    2.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 증거를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3. 식사비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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