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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레아282
인자한레아28221.07.14

차량손괴를 당했습니다. 법률을 아예몰라 합의금받는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건경위

사건은 금요일 저녁

차고가 딸린 가해자 집앞에 중립으로 주차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새벽에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타고 가해자의 집앞에 있는 본인 차량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몇번의 전화를 하였지만 제가 하필 진동으로 해놓고 잠에들어서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새벽 3시경 가해자는 근처편의점에 소화기를 빌려 소화기로 제 앞유리창을 박살을 내고 운전석 문쪽을 쳤습니다. 이 후 경찰을 불러 자수했다고합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경찰서쪽으로 전화를 받고 차량을 확인해보니 너무나 당황한상태였고 나이가 어린 저는 그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차량수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보험사를 부르려 하였지만 자기가 아는 공업사가 있다고 자기가 수리해주겠다고 하여 보험사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에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기소될 예정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량손괴 후 수리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출근도 해야되었고 출장도가야하는데 모든일정을 손해를 보았습니다. (렌트카를 요구했지만 무슨 렌트카냐며 택시타고다니면 영수증 처리해주겠다 하며 윽박질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 가해자 나이가 50대중반으로 추정되며 성격이 불같습니다.

근데 당하고만 있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차 부숴놓고 수리해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량은 수리를 해준다 해도 가치가 하락할테고, 저의 손해본 일정은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있나요?

말그대로 합의금이라도 받아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을 해야되는건가요?

합의금을 받을수있는 법률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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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파손부위가 많아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있는 경우 중고차 하락에 대한 격락 손해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의 경우 가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별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강제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방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관련 수리비 상당의 견적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겠다는 입장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비 외 위자료 등 손해배상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으니 소극적인 태도로 끌려다니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가 될 예정이라면 합의가 안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 차량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며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