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인자한레아282
인자한레아282
21.07.14

차량손괴를 당했습니다. 법률을 아예몰라 합의금받는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건경위

사건은 금요일 저녁

차고가 딸린 가해자 집앞에 중립으로 주차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새벽에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타고 가해자의 집앞에 있는 본인 차량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몇번의 전화를 하였지만 제가 하필 진동으로 해놓고 잠에들어서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새벽 3시경 가해자는 근처편의점에 소화기를 빌려 소화기로 제 앞유리창을 박살을 내고 운전석 문쪽을 쳤습니다. 이 후 경찰을 불러 자수했다고합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경찰서쪽으로 전화를 받고 차량을 확인해보니 너무나 당황한상태였고 나이가 어린 저는 그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차량수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보험사를 부르려 하였지만 자기가 아는 공업사가 있다고 자기가 수리해주겠다고 하여 보험사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에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기소될 예정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량손괴 후 수리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출근도 해야되었고 출장도가야하는데 모든일정을 손해를 보았습니다. (렌트카를 요구했지만 무슨 렌트카냐며 택시타고다니면 영수증 처리해주겠다 하며 윽박질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 가해자 나이가 50대중반으로 추정되며 성격이 불같습니다.

근데 당하고만 있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차 부숴놓고 수리해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량은 수리를 해준다 해도 가치가 하락할테고, 저의 손해본 일정은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있나요?

말그대로 합의금이라도 받아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을 해야되는건가요?

합의금을 받을수있는 법률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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