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같은경우 보통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이 맞는거죠?

전세는 2년에 한번씩 재계약 의사 물어보고 하는게 맞는가조? 제가 이쪽에는 엄청 아무것도 몰라서 문의드립니더

그리고 안한다하면 몇일안에 받아야하는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이 됩니다.


      혹 계약종료를 원할경우에는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추후 논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은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기해제로 합의된 경우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동시에 주택을 비워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 맞습니다.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요구 등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어도 임대인의 입주 등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은 보통 2년계약을 하게됩니다.

      재계약을 원치않는 경우 계약기간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이시기가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종료되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