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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때까치56
상냥한때까치56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말토일근무 필수 주 6일근무

오전 8시-오후 5시 / 오후 1시-오후 10시 출퇴를 일주일마다 번갈아가면서하고 1시간30분 휴게 월급 240이라는데

저렇게 일했을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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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299,18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340,740원(세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고, 1주 근로일은 6일이므로 최저월급은 220만원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


      2024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월 2,060,740 원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7.5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98,939원이 되므로

      2,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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