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이며 1주 범위: 월 ~일로 그중 월화수목금토 주6일 근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책정하여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평일 40시간의 기본 소정 근로시간(1배), 토요일의 8시간의 시간외 근로 발생(1.5배), 일요일 8시간의 주휴수당(1배)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6월 6일(월) 현충일과 같이 주중 평일에 공휴일이 포함된 1주에 공휴일 휴일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월(현충일): 유급휴일(8시간) + 휴일근로8시간
화: 소정근로 8시간
수: 소정근로 8시간
목: 소정근로 8시간
금: 소정근로 8시간
이 경우, 토요일의 8시간 실제 근로에 대하여 월요일에 발생한 휴일근로 8시간을 실근로 40시간 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이미 월요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본 1배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