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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재규어134
불같은재규어13422.07.03

주6일제(월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로) 주중 공휴일 휴일근로 발생 시 토요일 근로의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시급제이며 1주 범위: 월 ~일로 그중 월화수목금토 주6일 근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책정하여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평일 40시간의 기본 소정 근로시간(1배), 토요일의 8시간의 시간외 근로 발생(1.5배), 일요일 8시간의 주휴수당(1배)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6월 6일(월) 현충일과 같이 주중 평일에 공휴일이 포함된 1주에 공휴일 휴일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월(현충일): 유급휴일(8시간) + 휴일근로8시간

화: 소정근로 8시간

수: 소정근로 8시간

목: 소정근로 8시간

금: 소정근로 8시간

이 경우, 토요일의 8시간 실제 근로에 대하여 월요일에 발생한 휴일근로 8시간을 실근로 40시간 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이미 월요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본 1배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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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월요일 휴일근로와 별도의 문제이므로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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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8시간 실제 근로에 대하여 월요일에 발생한 휴일근로 8시간을 실근로 40시간 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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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8시간 실제 근로에 대하여 월요일에 발생한 휴일근로 8시간을 실근로 40시간 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이미 월요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본 1배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휴일근로라고 해서 실근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 포함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자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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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6.6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6.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토요일 8시간 근로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1.5=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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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관련된 명확한 행정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러한 행정해석은 있음)

    •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8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해당 주의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근로로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휴일근로로서 1.5배가 월요일 근로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40시간 초과 근로가 아니라는 반대 입장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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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만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1주에 실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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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주중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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