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채팅으로 욕설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진행이 어렵고,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끝나자마자 몇분정도 지나서 고소를 접수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 인터넷으로 고소를 접수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접수시 질문자님에게 연락오기까지 대략 한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