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 당하나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요
진이라는 캐릭터를 우리팀이 하고있었는데 마음에 안들어서그런거같은데 진 너네 부모살인해벌라 고아랑은 말이 안통한다 니 고아냐? 이런식으로한거같아요 ㅠㅠ
그사람이 이말을 보고 고소를 한다고 했어요(스샷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상을 까지는 않았어요 저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 당할까요?
아 그리고 게임 끝나고 1대1채팅을 했는데 게임 끝나자마자
몇분정도 지나서 고소접수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고소가 된다면 저에게 연락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채팅으로 욕설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진행이 어렵고,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끝나자마자 몇분정도 지나서 고소를 접수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 인터넷으로 고소를 접수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접수시 질문자님에게 연락오기까지 대략 한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 등 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협박죄도 성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 특히 특정성의 요건에서 성립이 되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기에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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