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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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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sns 운영 관련하여 법률 질문있습니다

현재 상근(현역병과 동일하게 군법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으로 복무 중에 있고 그냥 제 개인 취미 활동을 기록하던 sns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성장 및 운영을 해보려 합니다. 아래 조건으로 운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수익 창출활동 (협찬, sns 자체 수익) 차단

2. 군관련(작전/훈련) 내용, 군 위상 저해 게시물은 제작 X

3. 군인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운영

위 조건들을 갖추고 운영하면 괜찮은지,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법적 근거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에도 영리 행위를 하는게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군 기밀 등이 유출되는 등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